탄력근로제란?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에서 일이 많은 날은 노동시간을 늘려 초과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 > 6개월 확대
현재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되면서 노동계에서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가 강하게 요구 됐었으며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은 2019년 2우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노동시간개선위는 전날 8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지으려 했었으나 10시간에 걸친 장시간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논의 기한을 하루 연잦ㅇ하여 9차 회의를 열고 결국 오늘 합의문을 도출한 것이다.
노사정 합의문 요약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다.
2) 이로 인해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최소 2주 전에 근로일 별로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위 내용은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이 3개월이 초과되는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6) 위 사항들은 최대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 후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제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근로시간 제한은 실제 사용자중에서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불만족해 하는 사람도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러 야근을 하여 부족한 급여, 월급을 추가수당으로 메꾸던 근로자들은 유독 불만을 가지더라구요.
반면에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모든 법령이 모든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지만 이러한 노사정의 합의결과는 시행함에 있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하여 협의하고 그로 인해 최대다수가(근로자+사용자) 만족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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